[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총 12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별 지원한도는 3억원이며, 대출금리를 0.6%p 감면해 준다.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 대출재원으로 120억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중앙부처의 청·관사 취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부터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IBK기업은행과 오는 27일 오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에 기금으로 120억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27일부터 이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 소상공인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개인당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적용여신금리에서 0.6%p를 자동 감면해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