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황우석 박사를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해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황 박사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황 박사의 업적과 논문조작 책임을 황 박사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