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성기능' '키성장' 등이 꼽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한 위반사례는 총 875건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다.
암 치료를 내세우는‘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은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고 허위·과대광고 했으며, 다이어트 효능 을 표방한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은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고,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