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육군은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6사단 헌병대는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이어 이날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