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휴가철을 맞아 차량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되는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접수된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88건(6.5%) 접수됐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고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도 39건(2.9%)이 집계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을 지키지 않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 및 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견인서비스를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