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 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확보한 동영상에 시선이 쏠렸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돼 있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화면 등 7,8개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은 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행위자 식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김수창 지검장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옷차림은 비슷해 보인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고생 A 양(18)은 12일 밤 귀가하다 제주소방서 인근 김밥집 옆 공터에서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양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로변인 김밥집과 부근을 돌며 10분가량 음란행위를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밥집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른 걸음으로 10여 m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남성을 검거했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하루 이틀 해명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검사장이라 그러면 더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차라리 신분을 밝힐 걸 그랬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검사장으로서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 억울하게 실추된 저와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8일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수창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