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12일 제주시 중앙로 분식점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 면직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황이지만 관할 검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휘 업무에서 내려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김수창 지검장을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토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경 “남성이 길에서 자위행위를 한다”는 여고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CCTV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