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 2700건의 보험사기가 신고돼 1인당 평균 포상금으로 5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는 금감원 및 보험회사에 신고돼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에 대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적발금액을 구간별 일정 금액이나 적발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2%(83건) 증가한 2698건의 보험사기가 신고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1872명에게 9억775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2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2.3%(4억 6654만원) 감소한 것이다. 일부회사가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인의 제보참여 확대로 자동차 고의충돌사고(증감률, 91.7%),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청구(4.1%) 등의 포상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같은기간 최대 포상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질식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2억4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지급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건에 대해 자체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범죄혐의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