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금통장 이자율은 하락하는 반면 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이자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주택기금 마련을 위해 항상 시중예금 금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청약통장의 금리는 곧장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 청약저축 통장의 이자율은 다른 예금 상품보다 최도 0.8%포인트 높은 상태다.
청약통장은 이자율이 높다는 장점 외에도 세제 혜택도 늘고 있고 통장의 사용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업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더 많은 금리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 청약저축통장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의 금리는 현행 연 2~3.3%다. 가입 기간이 1년 아래면 2%, 1~2년은 2.5%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3.3%가 적용된다. 현재 은행 3년 만기 적금의 이자율은 2.5~2.9%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청약저축 금리를 낮추는 것은 아니"라며 "청약저축은 주택기금 마련을 위한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쉽게 조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약저축은 서민들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예금 이자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금리 혜택 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고쳐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활용도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4개로 나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주택청약 가점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주택청약 당첨자를 정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기는 제도다. 국토부는 청약 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를 정한 뒤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더해 주택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청약가점제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른 감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청약통장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통장은 총 1404만9142좌로 지난 1년 동안 99만9454좌 늘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청약통장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