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도 해외 개발자 앱에 부가세 적용 추진
[뉴스핌=고종민 기자] 네이버·티스토어·올레마켓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들은 앱(애플리케이션)을 팔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령상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사업자 등록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기준이 없는 셈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디지털거래를 국내법(부가가치세법)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한다.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해진 것. 결국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 내년 7월부터 구글·애플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을 포함시켰다.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과 무형 재화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9월3일이다. 정부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국회 제출 시기는 올해 말쯤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마켓사업자가 내년부터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소비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호주 등도 구글과 애플에게 해외 개발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소비세(부가세)를 거둬 각국 정부에 내주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과세당국은 등록·신고·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액 납부 등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의무 부과를 해야 한다"며 "의무 불이행 시의 제재수단, 의무 이행을 위한 유인, 거래의 실질에 대한 파악 수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