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강용석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에 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대학생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전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 전 의원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