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비아이이엠티는 주주총회소집 및 개최금지 가처분 피소를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사내이사인 윤종순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비아이이엠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개최 금지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회사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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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인 윤종순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비아이이엠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개최 금지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회사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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