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