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상호 등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이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해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을 모의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북한군의 국가인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앞으로 계속되는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