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혁명조직)의 총수인 이 의원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항소해 지난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