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와이주석 웅진홀딩스 상무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윤 회장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이 CP를 발행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상환한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인이 되자며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재판 내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윤 회장은 1000억원대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