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1월부터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제약사가 생산·수입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공포하고
일련번호 표시를 2015년부터 추가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되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부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각 제약사는 자사 제품 중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문의약품에 대한 부착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같은 지정의약품이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의 공급내역은 각 제약사와 도매상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생산·수입된 전문의약품의 재고 소진 시기나 시중 유통량 등을 감안해 ‘16년 이후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정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련번호 정보 보고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련번호 정보를 제약사 뿐 아니라 도매상과 요양기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일련번호 활용 체계가 구축되면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불량·위조 의약품 판별은 물론, 문제 의약품의 유통 차단 및 사전회수가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