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일명 ‘카드깡’ 업자들과 손 잡고 NS홈쇼핑의 허위매출을 올렸던 NS홈쇼핑 전 직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카드깡’ 수법으로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매출을 올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최모(39)씨와 이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10월30일까지 카드깡업자들과 공모해 94억여원의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조사에 따르면 카드깡업자 박모(43)씨 등 6명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매출액의 25~3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의뢰인들에게 나눠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NS홈쇼핑 농수산품 담당 직원인 최씨와 이씨가 홈쇼핑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들과 손잡고 허위매출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CJ오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 매출을 올린 카드깡업자들을 붙잡아 CJ오쇼핑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는지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