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9일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前) 감사 성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감사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감사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감사를 상대로 해당 업체와 관련한 철도시설공단의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또 다른 업체 관계자나 공단 내 다른 간부 연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감사를 구속하는 대로 해당 업체 외 타 업체에서도 청탁성 금품을 받았는지, 공단 내 다른 임직원들도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됐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개발·생산한 철도 레일 자재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의 안전성 문제 등을 덮어주는 대가로 성 전 감사 등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표이앤씨가 안전성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의 또 다른 임직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편 성 전 감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