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스마트폰 안심ㆍ알뜰 이용수칙’을 23일 발표했다.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은 다음 7가지다. ① 스마트폰 상의 로밍 차단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로밍 차단하기 ② 이동통신사에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무료)를 신청하여 완전 차단하기 ③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Wi-Fi를 활용하기 ④ 데이터를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로밍요금제 사전 가입하기 ⑤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으로 음성통화(수신) 요금 절약하기 ⑥ 분실 대비 단말기 암호를 설정하고, 분실 시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통보하기 ⑦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서비스 및 여행등록제활용하기.
이 가운데 여행등록제는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사전 등록해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 외 위급상황에 대비한 부가서비스로 재해 경보 등을 실시간 문자로 제공하는 해외 안전서비스 등이 있다.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인터넷 및 지도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제공하여 해외 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요금제에 비해 최대 200배의 비싼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국내 데이터요금은 최저 0.025원/0.5KB이나, 해외 로밍요금은 3.5~4.5원/0.5KB 수준이다.
특히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APP)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이메일 수신 등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져 자신도 모르게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최근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에 따라 요금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로밍서비스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위한 공항 현장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해외로밍 이용 가이드’ 앱 배포, 온라인(www.wiseuser.go.kr) 안내 등 다양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년에는 3일 이상의 연휴가 많아 해외 여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