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21일 오후 6시23분에 출고된 "SK하이닉스, 도시바에 1조1112억원 규모 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내용중 "소송 제기"가 아니라 "피소"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출고 기사도 정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를 통해 도시바 주식회사에 대한 1조1112억원 규모의 제조 및 판매행위 금지 관련 피소를 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8.50%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