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인 카드업무 사항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카드민원 분석 결과, 카드 일반업무와 카드 발급 관련한 것이 가장 많고 이는 유사 민원의 중복 접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카드회사의 업무공시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업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토록 했다.
주요 게시 사항으로는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카드회사의 주요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중 공통되는 내용과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 내용, 민원인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지만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사유 등을 기재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회사 민원은 이용한도,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혜택), 연회비, 수수료, 할부거래 등 카드일반업무와 카드발급, 채권추심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일반 금융회사는 40대의 민원 제기가 많았으나 카드회사는 30대의 민원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업무, 카드발급 등 기본적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카드회사의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공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젊은 층의 민원이 많은 것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등)에 젊은 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