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항공 이용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국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대 6.2배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수하물 중량이 커질수록 항공사별 가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쿄 구간 출국편의 경우 30kg 수하물을 기준으로 일본항공은 무료였으나 이스타항공은 최대 15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했다. 같은 구간 제주항공 입국편의 경우 19만원의 요즘이 책정됐다.
인천-파리 구간 출국편의 경우 30kg 수하물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0만원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40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했다. 같은 구간 입국편의 경우 대한항공은 10만1870원, 아시아나항공은 45만8415원을 지불해야했다.
동일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처럼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입시 행선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과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