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무역회사인 B기획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A씨(27세, 여) 등 3인을 채용하면서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취업자의 신용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제출받았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3곳) 및 대부업체(2곳)에서 총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휴대폰까지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하기까지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이 같이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또다시 발생하자,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