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 오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모자 외국인 P모씨와 김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오모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난해 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했으며 같은해 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15,321kg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모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오해 6월까지 총 17,112kg(시가 3억 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 1,410kg(3kg×470상자)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