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구도지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 문서형태로만 허용된다.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되고 세부제재 양정기준도 규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이 같이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혁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지도는 구두지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형태를 통해 감독·지도하도록 했다. 구두지도는 내용에 대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단건 공문지도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행정지도 목록을 전부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재양정기준을 규정·시행세칙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공개하고 검찰고발·통보 전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피제재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후 금융위에 다시 의견제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에 전파해 동일행위에 대한 검사·제재의 반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공동검사시 ‘단일 공동검사반’을 운영하고 대형·계열저축은행의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해당연도 공동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협의하에 예보가 단독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통계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의 감독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개방하는 시스템(Open API)을 구축하고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 대외공개 정보를 현 201개에서 505개로 확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