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검찰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4일 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권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자살로 인한 권씨의 심리불안정 상태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권씨는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과 관련, AVT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AVT사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씨를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