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러시앤캐시의 예주 및 예나래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 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했다.
러시앤캐시는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 3.5배 이내 운영 등의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대부업 광고 비용을 3년간 매년 20% 이상 감축키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운영하고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29.9% 이내에서 운영키로 했다. 동시에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하지 않고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러시앤키시의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이 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는 매년 금감원장에게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금융위는 러시앤캐시 인수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서민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러시앤캐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저축은행의 명칭을 '오케이(OK)저축은행’으로 정하고 오는 7일 공식 출범과 함께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