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산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돼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도 현행 5년에서 상한을 폐지해 성과가 탁월할 경우 오래 근무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0년 공직을 개방해 부처 내 국·과장급 공직의 10~20%까지 외부 인력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한 개방형 공모직제도가 14년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용권이 개별 부처에 있어 개방형 공모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실상 공무원이 다시 채용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간에서 새로운 물이 공직사회에 밀려오게 되는 셈이다.
공직사회의 더 큰 변화는 전문직위제 시행이다.
세월호 사고 초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못한 이유로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꼽혔다. 이로 인해 현재의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공무원이 한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전문가로 키우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문직위제는 재난안전분야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군에 최장 8년(사무관의 경우)까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같은 공직 개혁이 로드맵(청사진) 없이 갑작스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전문직위제는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여파로 앞당겨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개혁 프로그램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A과장은 "전문직위제를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게 없어 답답하다"며 "전문직위제에 포함될 경우 승진은 어떻게 하고 부서를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 게 많다"고 전했다.
부이사관으로 고참급 과장인 B씨는 "얼마 전에 장관들이 관피아 근절을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현재 사무관들은 낙하산, 관피아 같은 용어가 다른 세계"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