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거래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발생일 당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장애발생때 거래 정정처리 방식이 바뀐다. 지금은 ATM에서 입출금서비스 거래 중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을 통해 거래가 즉시 정정처리되지만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로 정정처리되고 있다.
ATM 장애에 따른 정정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경우 당일에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가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의 경우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 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 서비스 거래 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입금거래 장애는 장애발생일에 통자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 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은행들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개선 이후 이같은 사안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텔레뱅킹 금융서비스도 오는 2015년 7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로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