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K증권은 삼성생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9억4600만원을 산은자산운용 등과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1심의 82억4400만원보다 늘어난 액수로 자기자본 대비 2.38%의 규모다.
재판부는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구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