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대전(大戰)'..돈 버는 관건은?

기사입력 : 2014년06월16일 10:3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페이스북-카톡-라인 등 결제서비스-유료화에 주력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모바일 메신저 대전(大戰)이 점점 더 열기를 더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라인(Line) 등 모바일 메신저 사업체들은 물론, 전자상거래 업체 일본의 라쿠텐, 중국의 알리바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까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모바일 메신저가 모바일 세상에서 '차기 돈맥'이 될 것이란 가능성이 사실이 되려면 우선 이걸 통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더 멀리 본다면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시대의 포털'

모바일 메신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스마트 단말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받아야 하고 같은 서비스 이용자들끼리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와 RIM의 블랙베리 메신저(BBM)처럼 특정 운영체제(OS)에서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능한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카카오톡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의 90%를 쓰고 있을 정도며, 중화권에선 텐센트(Tencent)가 지난 2011년 1월 내놓은 위챗(WeChat)이,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면 라인이 강자이다.

페이스북도 모바일 메신저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모티콘 등은 아직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출처=인사이드페이스북닷컴)
페이스북도 당연히 모바일 메신저 강화에 마음이 바쁘지 않을 수 없다. 왓츠앱(WhatsApp) 인수에 190억달러(약 20조원)나 되는 돈을 쓴 것도 이해가 된다. 지난주엔 전자결제업체 페이팔 최고경영자(CEO)였던 데이비드 마커스를 메신저 서비스 사업 부문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 영입하기도 했다. 왓츠앱도 마커스가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선 이미 48개주에서 화폐서비스(MSB) 허가를 받아놓았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화폐를 교환할 수 있고 원할 경우 송금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 유럽에선 아직 소문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페이스북 크레딧 서비스(facebook credits service)가 그것. 페이스북 플랫폼의 게임이나 앱에서 가상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통화였다. 포브스는 전자결제 업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을 마커스가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결제 기능을 부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베이징의 대형 백화점에서 위챗에 충전해 놓은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카톡도 다음에 흡수합병된 이후 소액 송금 및 결제 서비스 개시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자결제 및 IoT 플랫폼으로 나가야 '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요금이 무료'라는 것이 모바일 메신저 인기의 최대 매력이다.

그러나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으려면, 그래서 사업의 영속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PC-인터넷 시대의 포털이 했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모바일 메신저가 전자상거래와 금융,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모바일 세상으로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검색, 나아가 원격 진료나 사물인터넷(IoT) 등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

라인(Line)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약 30%는 유료 스티커 판매를 통해 올렸다.(출처=블룸버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자화폐를 포함한 '돈 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라인처럼 디지털 스티커 판매를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라인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유료 스티커가 약 20%(70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결제기능 '라인코인(LINE Coin)'도 가지를 넓혀나가며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게임이나 전자책, 음악 등의 콘텐츠 구입에 쓰이고 있는데 라인은 유료 콘텐츠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포브스는 페이스북이 이미 레고, 영화 '데스피커블 미(Despicable Me)' 등과 손잡고 일부 스티커 판매를 해보았고 앞으로는 광고와 더불어 페이스북을 통해 모양이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이스북이 앞으로 일종의 '원스톱 커뮤니케이션 샵(one-stop communication shop)'이 될 수도 있는데, 왓츠앱을 통한 메시징 서비스에서부터 사진공유 인스타그램, 가상현실(VR) 오큘러스 리프트 등이 여기에 다 활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페이스북 매출 추이. 지난해 4분기에는 전체 25억8500만달러 가운데 광고를 통해 23억4400만달러를 올렸다. 아직 결제 등 다른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미미하다.(출처=포브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