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송금오류 정정 고객통지 관행 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은 직원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를 정정할 경우에도 입금의뢰인과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고객 실수의 송금오류 정정시에만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 송금오류 정정시의 고객통지 관행을 개선해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은 고객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시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는 이를 정정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정정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관행에서는 고객이 단순히 통장내역만 봐서는 정정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은행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자행송금 정정시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은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각각 유선전화·SMS·E-mail 등을 통해 통지토록 했다.
동시에 개별 통지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해 제공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