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외 진출 금융사, 해외법 우선 적용...전업주의·금산분리 배제(상보)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6:38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7:22

신제윤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 소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미와 관련, 현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안착을 위해 6000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등에 나설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지난 두달 동안의 '숨은규제 찾기' 간담회 결과를 소개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이달 발표될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금융현장을 12차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우선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국내 법체계의 전업주의와 금산분리가 해외영업점에 대해서는 배제될 전망이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마다 고유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어느 한 업종이 다른 업종을 겸업해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지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증권업 등을 영위할 수 있고 지점도 현지법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증권업 겸영 등을 현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증권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의 전업주의가 적용되느냐 여부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른 업종의 겸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산분리 규정도 해외진출 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법이지만, 사실상 해외 진출시에도 적용돼 국내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이나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가령)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백(국내)으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재벌의 '국내로의 유턴'은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최근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감사와 구분키로 했다. 주주의 입장에서 회계 감사 중심으로 감사역할을 하는 감사 밑에 준법 감시인이 들어가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위원장은 "지금 감사 직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CEO가 준법감시인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CEO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직위를 부여를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상무급으로 돼 있어 다른 영업 관련 부행장을 상대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지나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준법 감시인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안을 법령이나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하반기 기술평가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내달 중순부터는 기술데이터베이스(TDB)가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하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약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에 발맞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하반기 중 각각 500억원 규모의 TCB기반의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시중은행도 TCB 활용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기술금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