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판시에 따르면 피고인의 수사 결과의 축소, 은폐 공모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은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