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찬성은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손목에 투표 도장을 찍고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린 셀카를 공개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이 황찬성의 브이(V)자 포즈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 회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윈회 홈페이지에 황찬성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찬성은 자신의 포즈가 선거법 위반임을 알고 사진을 교체한 뒤 "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사과했다.
황찬성 투표 인증샷을 본 네티즌은 "황찬성 투표 인증샷 V자가 선거법 위반이었어?" "황찬성 투표 인증샷 모르고 한걸까?" "황찬성 투표 인증샷 실수할 만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