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9시경 스마트폰 2대를 사용해 대화 내용을 조작했다.
그는 '현장 책임자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식의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 후 캡쳐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10여분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관련 글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김씨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했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