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자사 시계 위조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국내 수입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수입업자 이 모씨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이를 위반시 시계 1점당 100만원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한 상황이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5월, 스페인에서 구매한 버버리 시계 위조품 163점을 국내로 들여오다 김포세관에 적발됐고, 세관은 이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이 지난달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결을 가리게 됐다.
버버리 측은 "버버리 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무죄가 확정되면 이 씨가 시계를 되찾아 판매할 수 있어 영업이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