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오프라인 휴대폰 매장도 파파라치 신고 대상이 된다. 일부 온라인 사이트를 비롯해 모든 유통 채널이 파파라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폰과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과잉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2일부터다. 휴대폰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SMS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 없이 전 채널에 대해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다.
또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SMS-TM 및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internet.or.kr)로 하면 된다.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