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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기사입력 : 2014년05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14년05월29일 16:09

[뉴스핌=최주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대한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종료된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평균 5만건을 상회(과열판단기준 2만4000건)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통한 시장과열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사실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 당일에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사실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5월 20일 이후 지급된 보조금이 대상이며 종료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T와 LGU+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양사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정지기간을 분리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동통신 3사를 동시에 조사한 후 대체로 각사의 매출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업자(1~2개)를 선별적으로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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