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올 초 발생한 출금자동이체(CMS) 부당 인출 사건과 관련, 금융결제원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실시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CMS 운영과 관련한 6가지의 내부 규정 위반 및 부실 운영을 적발해 징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제원은 CMS를 이용하는 기관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보증금 관리 부실, 신용등급 관리 소홀, 이용기관 가입시 신청 서류 미비 및 심사 부실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 부서장 등에 대해 문책조치를 받았다.
보증보험제도 운용의 부적정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통보, 납부자 통장의 이체내역 기재 심사 미흡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결제원의 CMS는 통신료, 보험료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고객의 출금 동의를 얻은 이용업체의 의뢰를 받아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1만9800원씩의 돈이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로 자동이체 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