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앞으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농림수산물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 농신보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일원화됐다.
현재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신용보증심의회가,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농신보 관리기관(농협중앙회)의 장이 각각 대손을 판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농신보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을 판정하도록 일원화 했다.
금융위는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 가능 및 농신보기금의 부담 등을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