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0만원 이상 온라인 송금 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조속히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해 카드 결제를 할 때도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금융사고를 대비해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