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사와 같은 주택 사업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보수를 지시한 하자를 고쳐주지 읺으면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현행 과태료(500만원)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국토부는 하자보수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태료보다 하자 보수비용이 더 많으면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내력 구조부(벽, 기둥)나 시설물에 대해 하자 판정을 받으면 즉각 하자보수 계획을 세우고 하자를 보수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사업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츠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은 LH가 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