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며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되있었지만,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한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며 정년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예비군 지휘관의 급여체계도 보다 합리화할 전망이다. 직장 예비군 160여명을 관리하는 예비역 소령의 연봉은 1억20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3800여명의 학생 예비군을 관리하는 지방 사립대 예비군 지휘관의 연봉은 2000만원으로 6배의 차이가 났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