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서 언딘소속 민간잠수사가 사망한 가운데, 언딘측이 입장을 전했다.
6일 오전 6시경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에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재개한 가운데,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수색작업에 투입됐다 바다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에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이하 언딘) 박영모 이사는 "숨진 잠수사가 언딘 소속여부를 떠나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다. 정확한 사항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 밝혔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모씨의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민간잠수사 동원령에 따라 어제 팽목항에 왔고, 저희 쪽에 배속을 받아 함께 잠수 작업을 했다"며 "언딘 소속 잠수사 여부를 떠나 일단 언딘에 배속된 것은 맞다. 저희와 계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담당으로 잠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민간잠수사 이모씨의 사망원인은 '기뇌증'으로 추정했으며, '기뇌증'은 압력차이 때문에 뇌에 공기가 들어가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