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시집 '홀로서기' 저자이자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정윤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제자 A(15)양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요?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라며 A양에게 입을 맞춘 뒤 껴안는가 하면 A양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밀쳐내자 "가만히 있어봐요"라며 가슴을 더듬고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서정윤씨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한편 서정윤씨는 지난 1982년 국어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84년 故 김춘수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1987년부터 잇따라 내놓은 시집 '홀로서기' 시리즈가 총 300만 부 이상 팔리며 한 때 국내 베스트 셀러 시인으로 불렸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놀랍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좋아하는 시인이었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