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이후 자살기도를 했던 1등기관사 손모씨를 구속했다.
뉴시스는 23일 합수부가 이날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손씨에게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손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기관사들과 함께 전용 통로를 통해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손씨의 자살을 저지하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채로 마무리됐다.
손씨와 함께 탈출한 2등기관사 이모씨, 조기수 이모씨와 박모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추가 조사 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부는 선장 이준석씨와 조타수 조씨, 3등항해사 박씨를 구속한 것에 이어 1등 항해사 2명과 2등 항해사 등 7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