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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은행 지점장이 들려주는 FATCA 해법은?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4:08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7

'예금 5만달러 쪼개기'…전문가들 "영구적 해법 못 돼 위험"

[뉴스핌=김선엽 기자] # "7월 1일 기준으로 5만달러 이하인 기존예금의 경우, 향후 100만달러까지 예금액이늘어도 미 국세청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은행 강남PB센터 지점장 B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고객 상담 전화를 받는다. 최근에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관련 문의전화에 눈코뜰새 없다. 5만달러 이하로 예금을 쪼개면 영구적으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과거에 제대로 신고 안 한 것을 무사히 넘길 방안은 없는지 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B씨는 "하루 업무량의 60~70%가 FATCA 관련 문의로 말 그대로 핫이슈"라고 말했다.

세제전문가들은 FATCA와 관련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금융기관 이행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데다 한미 국세청의 공조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꼼수'를 썼다가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예금 5만달러씩 쪼개기'…전문가들 "영구적 해법 못 돼 위험"

지난달 17일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 5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예치한 고객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번 협정의 배경은 2010년 3월 신설된 미국의 FATCA. 미국은 자국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인 금융소득을 자동 통보받도록 하는 이 법안을 시행하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개인들은 해외에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신고할 의무(FBAR;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Report)가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 세무당국이 해외계좌에 대해 파악할 방법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가 미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를 미룰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자산가들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별로 5만달러(저축성보험 25만달러)씩 쪼개서 예치하는 중이다.

특히 영국의 전례를 따라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행규정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자산가들 사이에 은연중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7월 1일 기준으로 5만달러가 넘지 않은 기존예금에 대해서는, 추가납입하여 예금액이 100만달러까지 늘어도 소액계좌로 분류해,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이 때문에 과거 미보고 거액계좌들을 모두 해지하고 5만달러 미만의 소액계좌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6월 발표될 이행규정을 기다리는 자산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계좌에 대해 100만달러로 한도가 늘어나면 추후에 돈을 불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만달러로 쪼개건,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입금을 하든 양자 모두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한다. 금융기관별로 보고기준이 5만달러일 뿐, 개인은 전 금융기관 예금총액이 5만달러가 넘으면 모두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국세청이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미국 국세청으로 전체 금융계좌 정보가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꼼수를 쓴다고 해도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며 "G20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금융계좌에서 연소득이 단지 10달러만 발생해도 그에 대한 계좌정보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한국도 그에 버금가는 계좌정보를 미국 측에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언제든지 한미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처음에는 큰 금액의 은닉자산에 대해서만 조사하겠지만 기준이 점차 내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해외계좌신고법(FBAR)에 따르면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미신고 은행잔액의 50%(5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 "시민권 포기, 국적포기세 고려해야"

한편 전체 예금계좌 총액에서 미국인 계좌 비중이 2% 미만인 KDB산업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도 보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 관계자는 "미국인 계좌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지만, 우리 역시 FATCA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객은 보유 금융자산을 현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관측된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 수는 3000여명으로 직전해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중 한인들도 수십여 명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관련된 FATCA 대상자가 30만명(금융권 추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미한 숫자다. 미국 거주를 포기하고 쉽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쉽지 않거니와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 등도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의 한 세무전문가는 "일부 상담 고객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나 이 방법은 국적 포기세 및 거주 상황 등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영림 세무자문위원은 "앞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금융계좌 관련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나의 국가와 거주지국을 선택하여 주된 납세지를 정하고 만약, 한국과 미국 양 쪽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에 일정액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이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 개인은 5만달러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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