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업게 돼 모델료와 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도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